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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후1213
【판시사항】
[1] 실사용상표 ""와 등록상표 ""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심판절차에서 등록상표 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주장하였다가, 그 후의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실사용상표 ""는 등록상표 ""와 마찬가지로 ‘’ 도형과 영문자 ‘KATANA’ 및 ‘GOLF’를 모두 포함하고, 단지 도형과 영문자가 2단 배열에서 3단 배열로 변형된 정도에 불과하여 이들 상표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므로, 위 등록상표는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인 골프클럽에 사용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체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그 일부에 대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심판절차에서 등록상표 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주장하였다가 그 후의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