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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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4468
【판시사항】
[1]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 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甲과 공동 번역·출판한 번역본 저작물을 甲의 허락 없이 단독 번역으로 표시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하여 甲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및 제19조는 ‘전시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에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미술저작물 등 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甲과 공동 번역·출판한 "○○○○ ○○○" 번역본을 甲의 허락 없이 단독 번역으로 표시하여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출판 □□□ 사이트에 전시하여 甲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번역본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번역본 자체가 아니라 그 도서의 표지 사진을 저자·역자·출판연도·면수·가격 등의 표시 및 간략한 소개문과 함께 게시하였을 뿐이어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제19조, 제136조 제1항 / [2]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9조, 제136조 제1항, 제137조 제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도2604 판결(공1989, 322), 대법원 1995. 10. 2. 자 94마2217 결정(공1995하, 371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