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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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카단60050
【판시사항】
가압류의 본안제소명령에 따라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취하간주된 경우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신청인이 본안제소명령에 따라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이 계속중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소취하간주되었다면 본안소송의 취하간주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제소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는 더 이상 위 가압류에 의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5조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