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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라1238
【판시사항】
매수 신청인이 입찰 부동산의 시가를 잘못 평가하여 고가로 낙찰받은 경우, 착오를 이유로 매수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수신청인이 입찰 부동산의 시가를 잘못 평가하여 고가의 매수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하여 낙찰된 경우, 입찰표의 취소, 변경 또는 교환을 금지한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6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착오는 매수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그 매수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6
전문
【항고인(낙찰자)】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