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채무자)】
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종훈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4. 8. 25.자 94타기3836, 3837 결정
【주 문】
1. 윈심결정 중 전부명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채권자 항고외 주식회사 율산금속의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3. 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채권자인 항고외 주식회사 율산금속(이하 율산금속이라고 한다)이 항고인에 대한 원심법원 92가합13855호 물품대금청구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1994. 8. 24. 항고인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게 서울지방법원 93금제4400호로 공탁한 금 200,000,000원의 공탁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원심법원이 1994. 8. 25.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던바, 항고인은 위 본안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과 동시에(항고인은 이에 앞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었다) 1994. 9. 10. 서울고등법원 94카507호로 본안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사실, 그 후 1995. 6. 30. 항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고인이 위 주식회사 율산금속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금 169,893,581원 및 이에 대한 1992. 1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항고인은 이 사건 항고이유로서, 위 율산금속의 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집행채권이 이 사건 전부명령 후 타인에 의해 가압류되었으므로 원심법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 다산금속공업 주식회사가 위 율산금속에 대한 청구금 280,273,582원의 피보전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1995. 7.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5카단6631호로 위 율산금속의 항고인에 대한 위 본안판결에 따른 청구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1995. 7. 28. 제3채무자인 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집행채권이 타인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로부터 당해 집행채권의 변제수령이 금지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의 사유가 이미 강제집행이 개시된 이후에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위 가압류사건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인 항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인 위 전부명령에 한하여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고, 강제집행의 1차적 단계인 압류절차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결정 중 위 율산금속의 전부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인의 이 부분 항고는 이유 있어 이를 취소하고, 압류명령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여 항고인의 이 부분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양경승 이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