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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파4874
【판시사항】
정기간행물을 장기간 발행하지 않은 것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는 정기간행물이 발행된 경우에 그 발행된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과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 등록내용과 달리 간행물을 장기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상의 정기간행물등록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
전문
【신 청 인】
【사건본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