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 722, 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 000, 000원 및 금 54, 000, 000원에 대한 1994. 8. 5.부터 완제일까지 1일 1/1, 00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4. 27. 피고에게 경기 평택군 (주소 생략)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54, 000, 000원, 공사기간은 1994. 5. 5.부터 1994. 8. 5.까지로 하며,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매 1일 공사금액의 1/1, 000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위 계약일에 금 4, 000, 000원, 1994. 5. 7. 금 10, 000, 000원, 1994. 5. 20. 금 5, 000, 000원, 1994. 5. 28. 금 10, 000, 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기초공사만 일부 시행하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1994. 9. 5.경 피고에게 공사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 원고는 1994. 10. 4. 공사대금 15, 000, 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1994. 11. 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44, 000, 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약정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지체상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체상금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준공일 익일인 1994. 8. 6.이 될 것이나, 그 종기는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였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될 수 있었던 시점이라 할 것인바, 원고는 적어도 마지막 공사대금을 지급한 1994. 10. 4.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로부터 약 1주일이 되는 같은 달 11.경에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 당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다면 이미 일부 기초공사가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사는 2개월 보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완성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종기는 1994. 12. 26.경이 된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반환금 44, 000, 000원과 1994. 8. 6.부터 1994. 12. 26.까지 금 54, 000, 000원에 대하여 1일 1/1, 000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체상금 7, 722, 000원을 합한 금 51, 722,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현수(재판장) 강동필 염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