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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후722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심미감과 인상) 및 보는 방향에 따라 미감에 차이가 있을 경우 대비방향 [2] 명칭을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과 확인대상디자인 “ , (사시도와 평면도를 왼쪽으로 90° 회전하여 본 형상)”은, 작은 원형과 큰 원형으로 이루어진 오뚝이 형상을 하면서 플랜지부까지 기둥을 형성하고 있고 상단부의 외주면이 매끈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하단부에 플랜지부가 구성되어 있고 플랜지부의 외주면에 다수 개의 고정보스가 형성되어 있으며 고정보스 하부에는 원기둥 형상의 돌출봉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지배적인 특징이 같아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현행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69조(현행 제69조 참조) / [2]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현행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69조(현행 제69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90 판결(공1993상, 115),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