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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11279
【판시사항】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의 ‘체비지’를 대상으로 한 납세담보 제공 약정의 세법상 및 사법상의 효력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국가에 납세담보물로 제공한 ‘체비지’의 보관에 관하여 위 조합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1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1항(현행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다284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1000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