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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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4311
【판시사항】
외관상으로만 중계무역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고, 위 거래과정에서 신용장이 개설되고 외화 차입금이 지정 거래은행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법 위반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외국환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2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3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