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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다5373
【판시사항】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실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소송수행의 권한을 갖는지 여부(적극) [3]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甲이 비법인 사단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그 대표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민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상고심에서 甲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甲이 수행한 기왕의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한 사안에서, 甲이 비법인 사단을 대표하여 한 모든 소송행위는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0조, 제62조, 제64조 / [2]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2조, 제64조 / [3]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0조, 제62조, 제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공1997상, 108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