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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935
【판시사항】
[1]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私人)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2]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적재량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인지 여부(한정 소극) [3]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의 적재량 재측정을 거부하면서, 재측정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진행한 사안에서, 위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제1항 / [2] 형법 제314조 제1항 / [3] 형법 제314조 제1항, 도로법 제60조 제2항, 제97조 제10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086 판결,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384 판결,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49 판결(공1980, 13174),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공1991하, 2080),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공2002상, 238),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212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