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9두21963
【판시사항】
[1]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제3자로 하여금 다른 용도로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의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정한 ‘아파트형공장’에 공장시설과 벤처기업시설 외에 지원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3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장시설을 지원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임대하는 등의 경우 위 조례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그 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제3자로 하여금 다른 용도로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도 그러한 무상사용이 아파트형공장으로 분양·임대할 의사를 보유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무상사용하게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하였던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2]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28조의5 제1항,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5, 제36조의4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 내용과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한 아파트형공장에는 공장시설과 벤처기업시설 이외에 지원시설도 포함되고, 따라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공장시설을 지원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임대하는 등의 경우는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 소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현행 삭제) / [2]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현행 삭제), 제28조의5 제1항(현행 삭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5(현행 삭제), 제36조의4 제2항(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11184 판결(공2010상, 5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