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9후4148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적극) [2] 등록디자인 "", ""과 비교대상디자인 2 "", ‘‘"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가압패드의 형상과 모양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는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디자인 "", ""과 비교대상디자인 2 "", ""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가압패드의 형상과 모양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는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 [2]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공1999하, 233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