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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7251
【판시사항】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추징의 법적 성질 및 추징의 범위 [2]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3] 메스암페타민을 2회에 걸쳐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2]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2회에 걸쳐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 제6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공2002상, 440) / [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공1997상, 1160),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공2000하, 2164) / [2]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