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5. 선고 91구58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소외 1 주식회사의 감정의뢰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1984.9.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금 892,486,250원으로 평가하였고, 위 가격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인 1984.6.9.로부터 불과 3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은 일찍이 개발이 완료된 청주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지가 등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몇달 사이에 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소지가 거의 없는 곳이고, 실제로도 위 감정평가의 가격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다른 지가상승요인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감정가액과 원고가 당초 신고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인 금 294,962,255원과의 차액을 원고법인의 1984년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조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외 2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등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조건으로 위
소외 2가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소외 3,
4의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주식대금지급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이상 위 채무의 주채무자가 증여자 본인인 위
소외 2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부담부증여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인수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주채무자가 무력자인지 여부나 원고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위 부담부증여계약의 효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인수채무를 가공부채로 보아서 익금가산한 피고의 조처는 위법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