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상고인겸 피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0. 5. 선고 99누96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5. 10. 30.경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일대에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제5, 7, 8 기재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로 취득목적을 전환한 이상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반 규정으로 돌아가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두8476 판결 참조), 취득한 토지가 전, 답 등 농지이고 취득한 자가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변경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5. 10. 30.경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일대에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제1, 2, 3, 4, 6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분할 전의 전, 답을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할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 빌라 등의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위와 같은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8필지의 토지는 아파트 부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소위 자투리땅으로 남게 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인 1997. 5.경부터 1998. 1.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음식점 건축허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을 주택건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전환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농업이 주업이 아닌 원고가 전, 답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그 사용에 있어 별다른 장애가 없었음에도 지목변경신청도 하지 아니한 채 1년의 유예기간을 도과한 이상 주택분양이 잘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 중에 일부 적절치 못한 설시가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법인의 토지 취득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