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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062
【판시사항】
출원상표 "MANOPLAX"와 선등록상표 "MANO 마노"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MANOPLAX"는 쉽게 "마노"로 약칭되어 불려질 수 있어 보이고 그렇게 약칭되면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MANO 마노"와 유사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때에는 상품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