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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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67
【판시사항】
‘운전면호 취소처분’이 적법하게 통지 또는 공고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1990. 8. 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78조, 제109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1991. 7. 30. 대통령령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738 판결(공1989, 709),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공1991, 131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