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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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729
【판시사항】
일간신문 배달원에게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정당의 당보를 신문 간지로 끼워서 구독자들에게 배부하게 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이외의 배부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