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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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4939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보유하고 있는 X-RAY 조영제 중간체인 ATICL 제조, 분석 기술에 대한 파일을 공법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甲 회사의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사안에서, 위 ‘ATICL 제조기술’은 다른 회사의 특허기술들과 생산물의 결정화방법, 케이크 세척방법, 용매 등에서 상이하여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사례
【참조조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