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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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616
【판시사항】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기망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하청받은 사옥철거공사에서 나온 고철을 피해자에게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동인으로부터 그 고철대금의 선금조로 금원을 미리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기망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당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