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4. 선고 2007나1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지역을 구분하여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시행되었는데, 원고 소유의 종전 토지 중 310호선 지방도로에 접한 부분(이하 ‘분할된 토지’라 한다)은 1단계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분할되고 그 나머지인 이 사건 토지는 2단계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각 협의취득된 사실, 그런데 분할된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1㎡당 370,750원,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1㎡당 208,900원으로 각 산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차이가 발생한 것은 감정기관들이 분할된 토지는 도로(중로)에 접한 토지로 평가했지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종전 토지가 ‘분할된 토지’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분할된 토지’를 거쳐야 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맹지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하다고 믿고 피고의 협의매수에 응한 원고는 그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심도 채택하고 있는 각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310호선 지방도로 옆에 농로(분할 전의 종전 토지와는 별개인 다른 지번의 토지이다)가 개설되어 있었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종전 토지의 현황이 위 농로를 거쳐야만 위 지방도로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점은 특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세로(가)’ 즉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 미만의 도로인 세로에 한 면이 접한 토지가 선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비교표준지와 비교할 때 획지조건이 1.0 내지 1.24로서 세로에 접한 비교표준지와 동등하거나 다소 우월한 것으로 평가된 점에서 뒷받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를 맹지로 보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분할되기 전의 종전 토지의 일부로서 위 지방도로가 아닌 농로에 접하고 있는 현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펴본 후에 그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맹지로 본 감정평가가 잘못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이에 기초한 피고의 협의매수 요청에 응한 원고의 의사표시에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아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협의매수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