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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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5658
【판시사항】
[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2]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정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13세)를 대신하여 그 법정대리인인 부(父)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그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2]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참조), 제16조 제1호(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공2001하, 167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