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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10477
【판시사항】
[1]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후 5년을 경과하기 전에 매수받아 이를 전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 제1항(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삭제, 현행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참조), 제47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39조 제1항 참조), 제51조 제4호의2(현행 주택법 제96조 제2호 참조),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41조의2 제1항, 제96조 제2호 / [2]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 제1항(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삭제, 현행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참조), 제47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39조 제1항 참조), 제51조 제4호의2(현행 주택법 제96조 제2호 참조),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41조의2 제1항, 제96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