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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196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의 사전승락 없이 채무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차금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나. 상호신용금고가 동일인에 대하여 한 수회에 걸친 초과대출 행위와 죄수
【판결요지】
가. 제3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일정한 채무최고액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을 계약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및 채무자는 그 한도액내에서 금원대차를 할 수 있고 그 대차시마다 근저당권설정자의 승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차를 한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담보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자의 사전승락이 필요없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금원차용시 마다 설정자의 사전승락을 받지 않았다 하여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20,000,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신용금고가 동일한 채무자에게 10회에 걸쳐 각 20,000,000원씩 합계 200,000,000원을 대출한 것이 비록 타인의 명의로 대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무자에게 동일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하여 각 대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 대출행위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금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대출시마다 동 죄가 성립한다 할것이므로 위 각 초과대출행위는 실질적인 경합범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55조 제2항, 민법 제357조 / 나. 형법 제37조,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제39조 제4항 제2호,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제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