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11. 6. 선고 97나16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부일건영(당시의 상호는 성보종합건설 주식회사이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1992. 9.경 피고 소유인 경북 칠곡군 왜관읍 (번지 생략) 외 2필지 지상의 건물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금 800,000,000원, 공사기간은 1992. 9.경부터 1993. 6.경까지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 도중 피고는 위 공사대금의 일부로 1993. 6. 10. 금 180,000,000원을, 같은 해 7. 5. 금 170,000,000원을 각 지급한 다음 소외 회사로부터 그와 같은 내역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1995. 5. 19. 대구지방법원 95카단8652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채권 중 금 168,300,000원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1996. 5. 9. 같은 법원 95가단39202호 약속어음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같은 법원 96타기3039, 3040호로 위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채권 중 금 205,556,547원에 관한 채권압류(위 가압류된 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소외 우성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성건설’이라고 한다)가 소외 회사의 명의를 빌려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의 채권자는 위 계약상의 형식적인 명의인에 불과한 소외 회사가 아니라 실제 당사자인 우성건설이라고 할 것이어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비록 이 사건에서 실제로는 우성건설이 소외 회사의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를 직접 시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계약자 명의의 신탁관계는 우성건설과 소외 회사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계약당사자나 그 계약상의 이행채무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계약상의 명의인인 소외 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대외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소외 회사가 위 공사대금의 채권자가 되는 것이지 우성건설이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언제나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1992. 7.경 우성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인과 이 사건 대지상에 공사비를 대략 금 1,500,000,000원 정도로 정하여 우성건설이 책임지고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우성건설은 건설업면허가 없어서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던 소외 회사로부터 그 명의만을 빌려 같은 해 9.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다만 그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이 실제와 달리 금 8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한 후 그 계약서를 첨부하여 경북 칠곡군으로부터 소외 회사를 시공자로, 피고를 건축주로 하여 공사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우성건설은 피고로부터 공사비로 지급받은 금원 등으로 이 사건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 공사는 시공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을 하였고, 이 사건 건축공사가 준공된 후 피고는 1994. 2.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우성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0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우성건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우성건설은 비록 소외 회사의 명의를 빌리기는 하였지만 위 공사를 스스로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자기의 계산으로 하려고 한 것으로서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될 의사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로서도 소외 회사와 우성건설의 명의대여관계를 알고서 우성건설과 직접 계약관계를 형성할 의사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행위자인 우성건설과 상대방인 피고의 사이에 우성건설을 계약당사자로 한다는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회사가 아닌 우성건설이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도 우성건설에 귀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수급인 명의가 소외 회사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약당사자는 소외 회사라고 판단한 나머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