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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732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사고 당시의 수익) 및 장차 증가할 수익도 일실수입 산정에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변론종결 당시 현출되어 있는 것은 사고일에 가까운 1990년도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뿐이고 1991년도와 1992년도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350),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3130 판결(공1990, 146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공1991, 146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