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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249
【판시사항】
매매계약이 그 계약 당시 목적물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타인의 소유로서 타인의 권리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69조, 제57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