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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17792
【판시사항】
[1] 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2] 6·25 동란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세무서가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 없이 작성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지세명기장에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를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민법 시행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참조조문】
[1]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9조, 제15조, 민법 제186조 / [2] 지적법 제12조, 구 지적법 시행령(1986. 11. 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부칙(1976. 5. 7.) 제6조, 민법 제186조 / [3] 민법 제186조 / [4] 민법 제162조, 부칙 제10조 제1항, (1958. 2. 22. 법률 제471호 부칙 중 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6, 868),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0037 판결(공1993하, 3075),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공1998하, 2406) / [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공1992, 874) / [3]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3278, 23285 판결(공1989, 1291) / [4]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799 판결(공1980, 1254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