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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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7048
【판시사항】
원고가 소장 접수 전 사망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소가 사망한 자의 명의로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을 파기함과 동시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소를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420 판결(공1983, 520),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공1990, 23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