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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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8953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차용원리금채무 잔액 전부라는 취지로 변제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별다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함으로써 차용원리금채무가 전액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