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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5829
【판시사항】
[1]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이행 청구는 배척하면서도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이행청구는 인용하는 모순된 결론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이유 [2] 甲 소유였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순차로 乙, 丙,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토지수용법에 따라 기업자가 이를 丁으로부터 협의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데 대하여 甲이 乙, 丙, 丁과 기업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의 지분이 적법하게 수용되어 甲의 소유권이 소멸하였다’는 기업자의 항변을 받아들여 甲의 乙, 丙, 丁에 대한 청구마저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공동소송인들이 동일한 방어방법을 취한 결과로서 옳다고 한 사례 [3] 기업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수용을 한 경우, 그 효력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88조 / [2]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88조, 민법 제187조, 토지수용법 제23조, 제67조 / [3] 민법 제187조, 토지수용법 제23조, 제67조
【참조판례】
[1] 1961. 11. 16. 선고 4293민상766, 767 판결, 1978. 5. 9. 선고 78다167 판결,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공1991, 1368) / [3]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369 판결(공1979, 12225),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16 판결(공1981, 13986),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8654 판결(공1991, 161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