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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4409
【판시사항】
징발재산 환매권의 존속기간(=10년)과 그 기산점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1990. 1. 12. 선고 88다카28211 판결,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공1990, 458), 1990. 1. 23. 선고 89다카267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