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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40547
【판시사항】
[1]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이 규정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같은 항 제1호가 규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甲 등이 乙과의 체결한 수익보장 등 약정에 따라 코스닥 등록기업인 丙 회사 주식을 매입·매도하여 수익을 얻은 사안에서, 丙 회사의 주가 변화 추이, 甲 등이 매수한 丙 회사 주식 수와 매매 횟수 및 기타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이 乙의 지시에 따라 丙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가 丙 회사의 주가상승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乙이 공개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반하여 丙 회사의 주가를 부당하게 형성할 의도로 위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사인(私人)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곧바로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이는 별개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그 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가를 문제삼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한편 위 조항 제1호에 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데,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2] 甲 등이 乙과의 사이에 甲 등이 일정 투자기간 동안 코스닥 등록기업인 丙 회사 주식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되 乙이 투자금액과 그 10%의 수익을 보장하는 대신 甲 등은 투자수익 10% 초과분의 50%를 투자종료와 동시에 乙에게 자문수수료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丙 회사 주식을 매입·매도하여 수익을 얻은 사안에서, 丙 회사의 주가 변화 추이, 甲 등이 매수한 丙 회사 주식 수와 매매 횟수 및 기타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이 乙의 지시에 따라 丙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가 丙 회사의 주가상승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乙이 공개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반하여 丙 회사의 주가를 부당하게 형성할 의도로 위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의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는 증권회사나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불건전한 거래 또는 변칙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을 감안할 때, 증권회사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닌 사인(私人)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곧바로 유추적용하기는 어렵고, 그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참조) / [2]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참조) / [3]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공2004상, 192),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공2006상, 1079),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공2010하, 150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