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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두21768
【판시사항】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건설업에 속하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의 의미 [3]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오피스텔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각 규정하고 있다. 원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보다 세액의 산정 등 세제상 우대조치가 많은 건설업으로 의제한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건설업에 속하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주택을 매도하고 소득세 부담이 낮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9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 12. 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오피스텔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축되었으나, 위 오피스텔 중 55개의 구분건물은 임차인과 그 가족들에 의해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고 있었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도 되어 있었던 점과 오피스텔에는 화장실(세면대, 좌변기), 씽크대, 세탁기, 에어컨, 옷장, 책상, 전기조리기구가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오피스텔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구분건물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인 위 법 제64조 제1항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긍정한 사례.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제94조 제1항 제1호 /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3]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9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 12. 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 [4]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66 판결(공1984, 1657),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공2001상, 1261) / [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0748 판결(공1998상, 109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