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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후5007
【판시사항】
[1]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보정 전의 청구항에 구성요소를 부가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특허청구범위가 보정 전후에 달라졌다 하더라도 보정 전의 다른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던 구성을 보정 후의 청구항에 단순히 부가하여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않는 보정의 경우,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명칭을 “표면에 골조직 형성 증진 펩타이드가 고정된 차폐막 및 임플란트”로 하는 출원발명에 관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4항과 대비하여 볼 때 발명의 목적이나 기술적 사상이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종속항인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 제5항은 보정으로 말미암아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이 달라진 것에 불과하여서, 그 역시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항 제1호(현행 삭제) / [2]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항 제1호(현행 삭제) / [3]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항 제1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2후413 판결 /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2674 판결(공2009하, 168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