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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16169
【판시사항】
[1]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 [2] 휴대전화 케이스 제품을 개발하여 전량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가공한 후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납품해 오던 회사가 프레스작업을 하던 다른 회사의 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여 직접 프레스 가공작업을 행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회사의 주된 사업을 ‘프레스작업을 통한 휴대전화 케이스 생산사업’이라고 보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 /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공1991, 877),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328 판결(공1992, 702),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292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