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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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6553
【판시사항】
[1]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3]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공1989, 1037),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공1995상, 166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공1996하, 2950) / [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공2002하, 213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 [3]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공1995상, 1508),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공2000상, 1224),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도7777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98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5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