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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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1099
【판시사항】
[1]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의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의 죄명 및 그 실행행위의 일부인 강도미수 행위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강도 등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제40조, 제333조, 제337조, 제339조, 제342조 /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820 판결(공1988, 116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