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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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14554
【판시사항】
[1]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밀접행위시) 및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행위가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5조, 제329조, 제342조 / [2] 형법 제25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944(공1983, 693),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64 판결(공1985, 818),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공1987, 278),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공1992, 2925),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30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공2010상, 29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