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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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8024
【판시사항】
[1] 어떠한 행위가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충분히 감시하여 확인·단속하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2]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파워매직세이퍼’)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 하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7조 / [2] 형법 제137조,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82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공2003하, 1896),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630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1731 판결(공2005하, 1576),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83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65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