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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1374
【판시사항】
[1]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전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당해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로 해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 [2]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9조 제1항, 제2항(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282, 2009전도21 판결(공2009하, 2069)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