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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374
【판시사항】
회사운영자금대출을 위해 법인이 주주와 이사를 피보험자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납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소정의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그 대표이사와 주주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소외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원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것이고 다만 법인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한 것 뿐이며 더욱이 피고(강릉세무서장)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만기 또는 보험사고 발생시의 수익자가 원고 회사로 변경되었고 또 그 동안 피보험자들이 위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은 바 없다면 원고가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 에 대한 무상대여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 상법 제733조, 제73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