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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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마353
【판시사항】
공증인의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방법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행하는 집행문재도부여허가여부의 재판은 집행문부여기관에 대한 법원의 내부적 감독작용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증인의 재도부여허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물론 공증인도 불복을 할 수 없고, 다만 채권자는 공증인의 재도부여거절처분이 있은 후에 이 거절처분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