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도2823
【판시사항】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감호청구부분을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감호청구부분의 항소심 계속여부
【판결요지】
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감호청구부분은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항소한 경우 감호청구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이런 경우까지 피고사건의 항소가 있으면 감호청구사건에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감호청구사건은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나. 소송계속이 없는 이 사건 감호청구사건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상고심으로서는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 / 나. 형사소송법 제39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도2476, 82감도520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