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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후807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시기(=등록상표 출원시) [2] 등록상표 ""의 출원인이, 선사용상표들인 "" 및 ""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하여 위 등록상표를 출원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주지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주지상표권자의 국내에서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지상표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러한 모방상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그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상표 출원인이 특정인의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바, 특정인의 상표가 주지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준이 되며,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인의 상표의 주지·저명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그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상품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상표인 ""와 선사용상표들인 "" 및 ""의 유사 정도, 위 선사용상표들의 주지 정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들 사이의 경제적 견련관계, 상표분쟁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등록상표의 출원인은 선사용상표들을 모방하여 선사용상표들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선사용상표들이 갖는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하여 위 등록상표를 출원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 / [2]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후337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