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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4094
【판시사항】
[1]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의 감면규정 중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괄호 안 규정의 취지 및 위 감면규정을 근거로 과세관청이 한 지방세 부과처분의 성질 [2]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의 사후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1]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34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규정하였다가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5. 9. 30. 조례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위와 같은 경우를 감면대상 자체로부터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5. 9. 30. 조례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감면규정 중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에 관한 괄호 안의 부분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다가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이를 추징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할 경우에 비로소 지방세를 감면하고 그 기간 동안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원칙대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당해 토지는 위 감면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지방세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과세관청이 하는 지방세 부과처분은 추징처분이 아닌 본래의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의 사후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정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에서 신고납부기한인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5. 9. 30. 조례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34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 [2]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5. 9. 30. 조례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현행 제42조),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현행 제20조 제3항), 제150조의2 제3항(현행 제30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