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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3473
【판시사항】
[1]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규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의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행정청이 영·유아용 이유식 등을 제조·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일지에 원료의 유통기한을 잘못 기재한 데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12]에서 정한 준수사항 및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생산일지에 원료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으며(제1조), 한편 식품산업의 발전에 따라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도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국회의 기술적·전문적 능력이나 시간적 적응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규율대상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의 종류 및 형태가 다양하여 이에 종사하는 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 등은 국회 제정의 법률에 비하여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법 제31조 제1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 규정이 사용하는 용어 중 수범자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법령에서 직접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고, ‘거짓으로 작성한 때’의 용어는 규범적 평가가 필요한 개념으로서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 중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자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 과정을 기록한 서류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고, ‘거짓으로 작성한 때’의 의미도 다른 법규에서 자주 사용되어 내용이 확립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란 수범자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자가 생산 및 작업과정을 기록하면서 서류에 기재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허위로 기재하는 것으로 문리해석할 수 있고,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능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 조항이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을 위와 같이 보는 이상,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를 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조항 내에서 일률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규칙 [별표 12] 제1호에서 원료수불 관계서류와 별도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위 시행규칙 제25조 [별지 제20호 서식] 식품품목제조보고서에서 정한 제조방법, 규격, 완제품의 유통기한 등을 확인함으로써 식품에 관한 위생 내지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고, 위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는 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로 필요적으로 그 정한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취지와 제재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서류가 단순히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4] 행정청이 영·유아용 이유식 등을 제조·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일지에 원료의 유통기한을 잘못 기재한 데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12]에서 정한 준수사항 및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생산일지의 기재방식과 작성경위를 보면, 생산 작업자가 기재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생산일지에 원료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제44조 제1항 참조), 헌법 제75조 / [2]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제44조 제1항 참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현행 제89조 [별표 23] Ⅱ. 1. 11. 가. 1) 가)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7조 제2항 / [3]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12](현행 제55조 [별표 16] 참조),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현행 제89조 [별표 23] Ⅱ. 1. 11. 가. 1) 가) 참조] / [4]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12](현행 제55조 [별표 16] 참조),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현행 제89조 [별표 23] Ⅱ. 1. 11. 가. 1) 가)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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