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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76355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甲과 乙이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은 비록 그 물품의 공급시기와 장소, 각 공급 시의 수량 등을 납품지시서에 따르게 되어 있지만, 물품의 단가만을 미리 정해놓고 구체적인 구매수량은 추후 확정하기로 한 단가계약이 아니라 일정 수량의 물품을 일정 금액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구매자인 乙은 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라 감축할 수 있는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에 대하여 공급자인 甲에게 납품지시서를 발급함으로써 甲으로 하여금 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공2001상, 50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공2009상, 83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6024, 6031 판결(공2009하, 196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